방통심의위, 2013년 1분기 'SNS 불법정보' 심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1분기 'SNS 불법정보' 심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4. 10. 10:44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수) 2013년 1분기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SNS 불법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정보가 305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정보가 132건(15.8%),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125건(15%), 문서위조 정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27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SNS 사칭 계정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SNS를 통해 거래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고,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소위 '세컨드' 계정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음란성 정보에 대해 심의를 강화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발생된 '학교 휴교령'과 같이 명백히 조작된 거짓 정보가 SNS에서 생성, 확대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불안이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시와 자정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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