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8월 8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8월 8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8. 8. 17:24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tvN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tvN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 27일(목) 일명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편이 재차 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남성 출연자들이 바지를 벗어 던진 후 여성 출연자들과 반복적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고, 여교사가 지각한 남학생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흔들며 선정적인 춤을 추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tvN의 심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SNL 코리아 4'와 '좀 센 SNL 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협찬주와 간접광고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드라마 및 케이블TV 오락프로그램 역시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KBS-2TV 월화드라마 '상어'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 '경고'를, SBS-TV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모습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그리고 스토리온의 다이어트 대결 프로그램 '다이어트 마스터'는,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음료를 마시는 모습, "진짜 몸에 변화가 느껴져" 등 제품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를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시작 전과 중간광고 시간대에 해당 제품의 광고를 편성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과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한편 '출연자가 협찬주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 노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협찬주의 고지' 등을 이유로 5월 9일(목)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Mnet '보이스 코리아 2'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부부간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과거 남편이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했던 사례를 재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조선 '가족 두 개의 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붕붕 드링크'의 위험성을 소개하면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재료들을 섞어 '붕붕 드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방송한 MBN '세상의 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을 적용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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