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10월 1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10월 1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10. 10. 17:3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비속어․막말․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일반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tvN 'SNL 코리아 4'는 남자 선배가 핸드폰으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극장에서 남자 교수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과 함께, "이런 십팔 데시벨 놈의 새끼들", "오바로크" 등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야 이년아", "미친년", "개뿔", "쭉순이", "또라이", "야 이 미친년아 너 죽고 싶어", "쳐 죽일 년아", "딱 보니깐 줄 듯 줄 듯 줄꺼 같은 스타일이야", "저 진상새끼 씨"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2'에 대해 '주의'를,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관중의 상의 등 쪽에 적힌 '존나 시끄러'라는 글자가 노출되는 장면을 생방송 및 재방송으로 여과 없이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MBC SPORTS+ '2013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前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보도 프로그램,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일본 범죄조직인 야쿠자를 미화하여 방송한 다큐 프로그램 등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SBS-TV 'SBS 8 뉴스'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으며,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관계와 향후 행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책이 '즐거운 정치'요? '흉악한 정치'지, 제목을 좀 잘못 붙였다. '음흉스런 정치'라든지", "민주당의 충견 노릇"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JTBC 'JTBC 프라임'은 일본 범죄조직인 야쿠자 조직원 등을 밀착취재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야쿠자 조직원들이 상점에 상납금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상점들이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야쿠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요실금의 원인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침대 위에서 부부가 속옷을 입고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로 간 뒤 침대에 소변 자국이 남아 있는 장면, '성관계 중 아찔했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애기 감기약 먹이고 잠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 '15세 이상 시청가'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을 위반한 쿠키건강TV '남녀본색'은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결정했고, 특정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상호명을 그대로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노출하고, 상호명이 기재된 간판을 노출하면서 해당 음식점의 특장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등 광고와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한국경제TV '[랭킹쇼] 코리아 넘버원'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골프대회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명칭과 로고가 새겨진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J Golf '제7회 렉서스 골프 아카데미 최강전'은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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