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11월 7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11월 7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11. 7. 17:4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의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 '마녀사냥'은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性的)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지상파TV 토론 프로그램, 부정확한 표현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상품판매방송 또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의 논평을 언급하면서, "미친, 이분이 미친 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한 EBS-TV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에 대해, '주의'를, 여성용 속옷을 소개·판매하면서 봉제선이 있는 제품임에도 'NO! 봉제선', '봉제선이 없어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방송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NS홈쇼핑 '라피오레 힐링 심리스브라세트', GS SHOP '펄리쉘 Airs브라', CJ오쇼핑 '픽시온 심리스 브라 팬티', 현대홈쇼핑 '신영와코루 아쿠아 심리스 란제리', 롯데홈쇼핑 '에꼴레이드 에어소프트 힐링브라', 홈앤쇼핑 '시크릿랩 심리스 에어 컴포트 브라/팬티'에 대해 각각 '주의'를, 가스레인지를 소개·판매하면서 "굉장히 이게 불이 세보이지만 빨간불이 올라오는 거 자체가 불안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등 기존의 구형 가스레인지와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1항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GS SHOP '동양매직 가스레인지'에 대해 '주의'를, 건강보조기구인 안마의자를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진 여성, 상반신․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분" 등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하고, 중도해약시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52조(건강보조기구등)제1항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CJ오쇼핑 '애플힙 쉐이퍼 렌탈'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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