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3대 정책방향-10대 정책과제 발표방통심의위, 3대 정책방향-10대 정책과제 발표

Posted at 2014. 11. 4. 15:2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자 간담회 모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4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전문적 위원회, 소통하는 위원회, 혁신 위원회라는 실천가치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 개최된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 - '제3기 위원회에 바란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종합하여,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으로,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제 실효성을 강화해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골적 간접광고·막말·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매체별·프로그램별·주요 현안별 중점 심의를 추진하며,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방송법'및'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경제형 제재를 통해 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가칭 ‘시청자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으로,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 통신심의 시스템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사업자·위원회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자율규제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해, 권리침해 피해자가 상담, 법률자문 서비스부터 심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으로, 방송·통신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고, 시청자·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교육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청소년·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사업과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홍보 등 정보건전화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무선인터넷상의 정보 건전화 대책 마련에도 주력한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부적절한 방송, 시청등급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및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에 음란물 대처 TFT를 구성, 내년 1/4분기 안에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던 '합의제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심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동의 목표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심의 공동체로서 합의제 정신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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