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론조사 결과 보도 한 달간 중점심의 실시방통심의위, 여론조사 결과 보도 한 달간 중점심의 실시

Posted at 2015. 1. 19. 11:04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는 22일(목)부터 한 달간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물론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모든 방송사이다.

중점심의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기존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응답률'과 '질문내용', 그리고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고지 여부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응답률과 질문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핵심적 공표요건의 하나로 이를 누락할 경우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므로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전체 질문지는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질문순서 등이 담긴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⑤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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