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입양-정·난자 불법거래 시정요구 결정방통심의위, 불법입양-정·난자 불법거래 시정요구 결정

Posted at 2015. 2. 27. 10:4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먼저,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등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을 위반한 정보이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를 위반한 정보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저해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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