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고생 키스신 '선암여고 탐정단' 경고 의결방통심의위, 여고생 키스신 '선암여고 탐정단' 경고 의결

Posted at 2015. 4. 23. 18:3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서 방송된 여고생 키스신이 결국 경고를 받았다. ⓒ연예부/중앙통신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23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방송한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서는,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했던 기획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면서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을 위반했다는 다수의견이다"라며 경고를 의결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국화단이라는 조직에 의해 수연이 불건전한 동영상(일명 몸캠)을 찍었다는 내용의 벽보가 게시되고 관련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지만, 수연은 선생님들의 추궁에도 몸캠이 아니라 동성 연인관계인 은빈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함구하고, 신장미 선생이 선암여고 탐정단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수연을 미행하던 중 수연과 은빈이 서점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한 이후, 수연의 요청에 따라 은빈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국화단을 저지하고 몸캠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11회(2.25.)에서 연인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은빈이 이별을 고하며 돌아서자 수연이 은빈을 돌려세우고 키스하는 장면, 제12회(3.4.)에서 수연이 탐정단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던 중 두 사람의 첫만남을 회상하면서 수연이 은빈의 머리를 쓸어올리고 은빈이 수연을 등 뒤에서 껴안는 장면 등을 방송함"으로 보고있다.

한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측은 같은 날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암여고 탐정단'의 징계 시도를 반대하는 각종 퍼포먼스를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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