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특별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특별위원회 신고센터 운영

Posted at 2011. 12. 8. 18:24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공정경쟁환경특별위원회(공정특위, 소위원장 고정민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창조산업연구소 소장)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진위는 공식 홈페이지 초기화면 바로가기에 '불공정 행위 신고 및 법률 상담'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 등 실로 다양하다.

불공정 행위 신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신고인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와 조사, 연구를 거쳐, 공정특위에서 분쟁조정안을 도출하고 쌍방의 조정을 이끌어낸다.

이외에도 공정특위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표준투자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한국영화 투자제작 유형조사.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불공정 유형 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

영진위 공정특위의 소위원장은 고정민 영진위 부위원장이며, 위원은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홍승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신강영 CJ창업투자 대표, 권칠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양종곤 프로듀서 등 6인이다.

영진위는 앞으로 공정특위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 영화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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