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KBS2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 대한 성명 발표한국방송협회, 'KBS2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 대한 성명 발표

Posted at 2012. 1. 17. 16:3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는 17일(화) 케이블 업체의 'KBS2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케이블의 재송신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케이블은 기존 가입자를 볼모로 내세우는 최악의 전략을 택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케이블이 자막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요구에 따라 방송을 중단한다'는 왜곡된 거짓 주장을 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지상파방송사는 재송신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서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BS, MBC, SBS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케이블 측은 가입자를 볼모로 한 협박을 즉시 중단하고,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등이다.

성명서에는 "이미 IPTV나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매체가 합리적 계약을 통해 준법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재송신 대가는 콘텐츠 산업의 재생산 기반이며 디지털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 재원으로 재투자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16일(월) 아침, 한국방송협회는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 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서: 한국방송협회

"케이블은 가입자를 볼모로 한 협박을 즉시 중단하고 방통위는 케이블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2012년 1월 16일 오후 3시, 전국의 케이블이 KBS 2TV 재송신을 중단했다.

같은 시각,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는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젼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케이블 측이 1월 16일 재송신 중단을 결의했지만, 이미 실무합의안이 마련된 상황이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로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지상파측은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고 만 것이다.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행위다. 다만 지상파 측은 기존 케이블 가입자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케이블에 가입해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파국만은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래서 법원에 요청한 것도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법재송신 중단이었다. 법원은 그런 권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는 왜 권리 중 일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왜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케이블은 결국 기존 가입자를 볼모로 내세우는 최악의 전략을 택했다.

먼저 가처분 소송과 간접강제 이행 대상이 아닌 모든 SO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지상파 요구와 달리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도 중단했다. 법과 논리 대신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이는 명백히 케이블이 선택한 전략이고 따라서 케이블의 책임이다. 그런데 케이블은 KBS 2TV 재송신 채널에 그들은 "KBS2TV 요구에 따라 방송을 중단했다"고 고지했다.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거짓 주장이다.

KBS, MBC, SBS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케이블 측은 가입자를 볼모로 한 협박을 즉시 중단하라.

케이블 가입자들의 불편과 분노를 일으켜 지상파방송사들을 압박하려 한 지금의 전략은 지상파의 요구 범위도 아니며 가입자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수 십 차례 협상을 통해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이르게 되자 이를 무효화하려 자기 고객 목에 칼을 겨누고 협박을 하는 것은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의 자세가 아니다. 즉시 협박행위를 중단하고 협상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 방통위는 케이블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이미 방통위 시정명령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케이블의 집단행위는 또 다른 불법행위다.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 가입자의 권리와 규제기관이 정한 법규마저 위반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즉시 집행하고 케이블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서 부여 받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간 부당 불법 재송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희생시키고 사익을 편취해 온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IPTV나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매체가 합리적 계약을 통해 준법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지불된 재송신 대가는 콘텐츠 산업의 재생산 기반이며 디지털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 재원으로 재투자될 것이다. 케이블은 이미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받아 왔다. 그 중 일부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해결 방안이다.

케이블은 지금도 비상총회를 열고 있다. 아마도 KBS 2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상파방송을 압박하고 있다고 만족하며 재송신 전면 중단 대상을 MBC, SBS로 확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할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그 사이 지상파들은 상대 없는 협상장에서 인내하며 대기 중이다. 만약 사태를 오판하여 케이블 가입자를 볼모로 내세운 만행에 전념하며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스스로 사업권부터 반납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케이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월 17일
한국방송협회 KBS·MBC·SBS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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