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스타뉴스 보도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자료 전문영등위, 스타뉴스 보도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자료 전문

Posted at 2013. 3. 23. 10:5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스타뉴스의 2013. 3. 22 '쏟아지는 18금…' 기사는 영화 등급분류의 법적 근거, 운영 내용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사는 "영등위의 등급 결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예술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영상물 등급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하 영비법) 제29조 1항에 근거한 법적 제도이며, 헌법재판소는 현 등급제도에 대해 "사전 검열이 아니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용연령을 분류하는 절차"라고 합헌 결정(2007.10.4.)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2년 등급보류제도의 철폐 이후 우리나라의 등급제도는 등급거부 혹은 삭제 없이 모든 영화에 대해 상영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등급기관회의(2012년 11월, 런던 등급분류기구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선진적 서비스로 평가 받았습니다.

둘째, 기사는 "제한상영가라는 희한한 등급 규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영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은 구체적 기준이 법령으로 규정(영비법 제29조 2항 5호 및 영비법 시행령 제10조의 2)되어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에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등급제 시행에서 삭제 권한이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헝가리 등 여러 나라에서 등급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사는 또 "국가주도의 등급분류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변화를 줘야한다"는 영화계 인사의 주장을 인용하며 "심의비용이 영등위의 주요 수입원", "등급분류가 민간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영화인들과 언론계, 문화계,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임기제 위원들이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법률로 보장받고(영비법 제82조) 자율적, 독립적으로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심의비용이 주 수입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등급분류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원가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대부분(75% 내외) 국고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언론 취재에 적극 협력하고 있사오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영상물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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