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무게' 상영등급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 결정영등위, 영화 '무게' 상영등급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 결정

Posted at 2013. 3. 25. 18:51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지난 23일(토)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트리필름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2013.02.12)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분류 신청된 영화 '무게'의 상영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근거 규정에 대한 엄밀한 해석과 엄정한 판단을 두고 약 1시간 30분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영화가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단, 영화 속 주요 표현 등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각별히 주의할 요소가 있음"을 주요 의견으로 등급을 재분류했다.

재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에 의거,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가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류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로인해 영등위는 재분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재분류를 결정한다.

영화 재분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제5기 위원회 발족(2011. 6. 30)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전규환 감독, 트리필름 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 영화는 2012년 11월 13일 "시간(屍姦)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 선정성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되었으며 이후 관련 장면을 일부 재편집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되자 등급분류 절차 규정에 따라 재분류를 신청했다.

한편, 영등위 측은 "우리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등급분류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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