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5월 2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5월 2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5. 23. 17:31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 4'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6일(토) 방영된 'SNL 코리아 4'는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연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하면서 출연자를 실제 사연의 주인공으로 오인케 한 모큐멘터리 프로그램,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방송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남성편력이 심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사연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해 방송하면서, 출연자의 직업과 실명을 그대로 사용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종료 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라는 출연자의 이름이 들어간 자막을 고지해 해당 내용이 마치 출연자의 사연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다큐·리얼리티PP 뷰의 '모큐멘터리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대중매체 속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여성혐오 현상에 관한 대담을 방송하면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고,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한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간접광고주·협찬주 등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들이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 QueeN, MBC 드라마넷에서 방송한 '드레스업 비버리힐즈 조윤희'는 특정 탤런트가 시상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멀티 드레스숍)의 상호를 전체 화면으로 노출하고,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으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Trend E 'trendy 스타일'은 간접광고주(의류 브랜드)의 로고와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해당 매장의 전경과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물 정보, 수익률 등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지속 노출한 이데일리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경제 TV의 '매물와이드 플러스 1, 2, 3부'와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2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제50조(상품판매) 제1항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출연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출연자의 저서 표지를 스튜디오 배경으로 노출시키고, 저서의 내용 또한 상세히 소개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출연자가 간접광고 제품(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SBS-TV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2'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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