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영세매장, 음악저작권 징수할 계획 없다"한음저협, "영세매장, 음악저작권 징수할 계획 없다"

Posted at 2013. 5. 24. 17:03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상 신상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음악서비스 저작권료와 관련해 수억 원의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최근, 우리 협회가 법무법인 및 지부를 통해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 영세한 영업장에 대해서까지 공연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저작권료의 규모 또한 수십억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영세한 영업장까지 수십억에 이르는 저작권료 폭탄이 맞는다는 식의 기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저작권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소규모 자영업형태의 영업장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막대한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만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을 재생하지 않는 인터넷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등을 이용할 경우, 협회에 반드시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해야 하며, 기업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음악이용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음악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연하이나 영세매장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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