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6월 1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6월 1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6. 13. 18:4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3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먼저 지난 5월 13일(월)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진행자와 前북한특수부대 장교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하거나,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5·18 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했다.

이어 5월 15일(수)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역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철저한 사전검증 없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 등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TV조선, 채널A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사진을 뉴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배경 화면에 함께 배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얼굴 바로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한 것은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MBC 뉴스 보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과거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 관련 오보 사건 및 교비 횡령 혐의자 보도 시 문재인 의원 실루엣 사용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카바레', '룸살롱'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비족이) 탁구공을 주머니에 넣고 브루스를 추는 겁니다. 여자를 자극하기 쉬워지거든요", "(룸살롱에서) 손을 안 잡았으면 어디 잡고 술 먹었대?", "분명 어디를 만졌을 거야" 등 지나치게 저속한 대화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MBN의 토크프로그램 '아궁이'에 대해 '경고'를, 동거 중인 남녀가 권태기를 느끼고 각자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주차된 자동차 옆에서 선채로 성행위를 하는 등의 선정적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및 제3항제1호를 위반한 SUPER ACTION의 '愛피소드'에 대해 '경고'를,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 밝히자 아들이 "둘이 재미보고 낳은 거 아니었어?"라고 말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나한테 발기도 안하는 성기를 어디다 갔다 쓰겠어"라 말하는 등의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tvN의 '우와한 녀'에 대해 ‘주의'를, 제품 간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제품을 소개하면서, ▲실제 상표명과 매우 유사한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쇼핑 2개 부분 판매율 1위", "1분에 1,000번이 진동을 한다고 해요"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해당 제품을 광고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등을 주제로 정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태도 등을 비판한 RTV '뉴스타파N'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의 경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고,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의 경우, 특정인·특정조직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나, 해당 채널 및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적(Public Access)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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