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명왕성' 영상등급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영등위, 영화 '명왕성' 영상등급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

Posted at 2013. 6. 21. 17:1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20일(목) 제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에스에이치필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2013. 6. 13)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분류 신청된 영화 '명왕성'의 상영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영화속에 표현된 폭력성, 모방위험 요소 등 개별 장면이 미치는 영향력과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대해 약 1시간 이상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에스에이치필름 관계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그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은 이 영화가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15세이상 청소년이 관람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모방, 폭력 등의 묘사가 제한적이지만 포함되어 있는 영화. 단, 일부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를 주요 의견으로 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했다.

재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가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며 해당 등급분류를 결정한 영화소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재분류를 결정한다.

영화 '명왕성'은 6월 13일(목) 개최된 영화 등급분류회의에서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일부 장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모방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자, 그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 절차 규정에 따라 재분류를 신청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등급분류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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