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영진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3. 8. 22. 10:3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지난 2012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보조출연자들의 평균임금, 근로환경, 복지수준 등을 파악하고, 그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생계유지 힘들어

보조출연자들의 2012년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버는 비율이 88.7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23.5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39%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2년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제) 957,220원의 년 단위환산액인 11,486,640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50%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 현장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30.21%가 12 ~ 18시간 일한다고 답하였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8%에 달했다.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48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13%나 되어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조시설에 관한 부분에서는 휴게시설, 탈의실, 분장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공간이 구비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탈의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공간이 구비되지 않은 비율이 82%에 달했고, 화장실의 경우 남녀 분리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2%이긴 하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5.58%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기본 교육 측면에서 보조출연에 종사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이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 역시 11.29%에 그쳤다.

▶ 보조출연자 4대 보험 가입율 저조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4대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0% 미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 30%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조출연자가‘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나 가입 비율을 고려하면 아직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부당행위 경험

보조출연자들의 부당행위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성희롱 등의 성범죄가 뒤를 이었고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그 원인으로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과 방송사 등 원청 업체의 임금 미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금체불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14.6%에 불과하였다. 산업재해의 경우 수면부족과 안전시설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산재 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비율은 50%에 지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명도 없었으며 과반수이상이 자비로 병원치료를 하였다고 응답했다.

▶ 보조출연자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거의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불과하였고,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도 60.31%에 달하였다. 구두로 근무조건을 고지 받은 비율은 22.9%에 불과했다.

▶ 보조출연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조출연자들이 근로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 비인격적인 대우, 장시간 근로, 낮은 사회적 평가, 고용불안을 꼽았다. 보조출연은 영상 콘텐츠가 제작 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분야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산업 내 이탈 역시 막아야 지금의 한국영화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조사를 토대로 보조출연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의 구성 항목·근로조건·복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을 보조 출연자로 확대시켜 업계의 이해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영화인신문고의 홍보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계 내 부당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보조출연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들의 의식변화에 앞서 산업 내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산업계 제반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관련 부처 및 정부기관의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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