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8월 2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8월 2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8. 22. 19:0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TV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TV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수차례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촬영된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하고 그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노골적인 성행위와 음란한 대화, 부적절한 남녀관계, 성관계와 관련한 노골적인 상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PP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주인공이 남자와 전라상태에서 기성을 지르며 성행위를 하고 돌과 당구채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및 제3항제1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을 위반한 일자리 방송의 에로형식 패러디 영화 '심야특선 한국영화 걸작선 - 2000 홍도야 울지마라'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부부·친구·룸메이트 등 다섯 커플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및 제3항제1호를 위반한 OCN의 '영 피플 섹스'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는 여동생을 보고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애니플러스 '니세모노가타리'와, 유혹하기 위해 투명한 젤리형태의 음식물을 가슴골에 넣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한 애니플러스의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성관계에 대한 시청자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소, 체위, 음경골절 사례 등을 자극적으로 전달한 이벤트TV와 HOME DRAMA의 '리얼토크 여우야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을 적용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시신 훼손과정 묘사, 동의 없는 사생활 노출,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SBS-FM '이숙영의 파워 FM'은 최근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살인사건과 시신 훼손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tvN 'tvN E news'는 턱 교정 수술 도중 동맥이 터지는 사고를 당한 연예인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그리고 특정 드라마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키고, 드라마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 'olleh ALL-IP'를 해당 드라마의 중간광고 시간에 연이어 편성하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PP 두 곳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9년, MBC-TV '황금어장'에 출연한 당시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권고'키로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인터넷 종합 언론사 '중앙통신뉴스'는 포털 사이트 'Daum'과 'NATE'와의 제휴로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