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추석 불법광고 오픈마켓 중점 모니터링 실시방통심의위, 추석 불법광고 오픈마켓 중점 모니터링 실시

Posted at 2013. 9. 1. 12:1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추석을 앞두고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일(월)부터 이들 불법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추석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시기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이며,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표현을 담은 광고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명절 제품 불법광고의 유통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과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역시 당부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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