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강력 대처방통심의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강력 대처
Posted at 2013. 8. 29. 16:4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 정보 및 해당 업소 소개 정보(21개),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성인 만화(3개),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1개)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으며, 그 중 대다수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였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마켓 운영과 유통의 주된 주체인 구글 및 애플 등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해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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