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9월 1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9월 1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9. 12. 19:4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적․자극적 내용의 지상파 드라마, 저속한 표현·막말·욕설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 및 일반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TV '여왕의 교실'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고,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사에게 "죽어버려"라며 커터칼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의 사진, 제품명, 특성, 홍보 문구 등이 담긴 포스터를 노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극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관련한 폭력 장면의 묘사가 과도하고, 광고 포스터의 구체적 노출을 통해 제품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적용, '경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부부관계 불 켜놓고 하면 암 위험 커진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를 몇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시각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1시 전에 빨리 끝내시고 주무시면 되고요" 등 '15세 이상 시청가'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5조(성표현)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을 위반한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에 대해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했다.

그리고 신문 보도 내용 및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인을 "귀싸대기 날릴 성격의 소유자", "친노의 수괴" 등으로 표현하고, "찌질이들", "개자식"과 같이 방송에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한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고, 비록 효과음 처리하였으나 "아 이런 X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X신들, XX들 와 좆나 멋있다" 등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욕설을 방송하고, 출연자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tvN 'SNL 코리아 4'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국경일의 의미를 왜곡되게 묘사한 라디오 프로그램, 간접광고주 또는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일반PP 또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EBS-FM '입이 트이는 영어'는 청소년을 주요 청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방송임에도 제헌절을 주제로 영어회화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헌절을 우리나라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씁쓸한 날이라고 묘사하는 등 제헌절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등장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 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SBS-TV '원더풀 마마'는 '주의'를 돼지고기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출연자들이 상호명을 그대로 언급하며 자기소개를 하고, 상호명과 주소가 영문으로 쓰여진 벽면을 배경으로 가게의 특장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등 광고와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Trend E 'All about Trend TM'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유료 낚시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낚시터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장점 등을 자막과 내레이션 등을 통해 그대로 노출해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FTV '낚시터 탐방', FSTV 'FS 패트롤'은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와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자사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를 평가․비판한 KBS-1TV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 대해서는, 비평 대상의 보도 책임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고, 패널 섭외에 있어 일부 편향성이 존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자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방송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MBC SPORTS PLUS, KBS N Sports, XTM의 프로야구 중계 중 방송된 '경동 나비엔' 가상광고의 '국가대표' 표현에 대해서는,스포츠에서 '국가대표'라는 단어가 지니는 상징성, '경동 나비엔' 방송광고에서 사용된 '국가대표' 표현에 대해 관련 근거를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 위원회의 기존 심의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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