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방통심의위,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Posted at 2013. 10. 29. 17:1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영상 촬영 및 배포가 용이해지고 영상통화·채팅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의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9일(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 또는 개인정보를 적시하면서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시물 등의 사생활 침해 정보 10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108건의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되거나, 실명, 나이,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시물 등으로, 모두 당사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것이다.

사생활 침해 정보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성행위 영상과 같은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시정요구 조치된 초상권 침해 정보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 또한 총 2,540건에 달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같은 초상권 침해 정보의 급증세가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보급·확산되면서 영상의 촬영 및 배포가 용이해지고 영상통화·채팅 역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신고 접수된 정보들의 유포 경위를 살펴봐도,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이 촬영되거나, 헤어진 연인의 변심에 의한 경우 등이 상당수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기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의 경우,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익명성, 무한복제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단 저장된 정보는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성행위 영상 등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사이버경찰청, 1566-0112), 해당 정보의 삭제를 원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신고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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