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4년 2월 2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4년 2월 2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4. 2. 21. 12:4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前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을 주제로 진행자와 前 북한 인민국 상좌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으로 지칭하거나,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을 넘겼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비록 일련의 주장들이 출연자의 돌출행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행자가 제지나 반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없이 여과없이 방송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편의 뉴스 시사토론·대담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MBN 'MBN 뉴스8'는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들이 선택한 학교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뜻하는 'ㅇㅂ'이 합성된 연세대학교 심벌 마크를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TV조선 'TV조선 뉴스7'은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비평하면서 '똘마니', '삐끼'와 같은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특정 정치인의 사진 속 배경에 찍힌 도서에 대해, 출연자들이 '김정일 찬양서적'으로 추정하는 발언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자막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증권 관련 사이트 및 게임을 대놓고 홍보한 증권전문PP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데일리TV '스탁 앤 라이브'는 출연 주식 전문가의 프로필에서 높은 수익률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한편, 출연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유료 증권정보 사이트 이용을 위한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프로그램 제목을 해당 사이트명에 일부 단어를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및 제3항 위반으로, 토마토TV '증권통 레이싱'은 자사가 개발한 증권 관련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게임 성적에 따라 증정되는 시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간접광고주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15초 안에 안보면 없어져요", "단체방 안에서 셋만 볼 수 있는 귓속말 중~" 등 출연자들의 대화와 자막을 통해 메신저의 특수 기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한 SBS-TV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과, 간접광고주의 우유업체를 주인공이 설립한 회사로 설정하여 방송하면서, 해당 업체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등을 연출한 SBS-TV '열애'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으며, 간접광고주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일부 고소득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반복적으로 소개하여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입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위대한 선택-안전 창업의 비밀'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의료법' 상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물리적 시술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음에도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출연하여 마사지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막과 멘트를 통해 출연자 및 마사지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MBC-TV '기분 좋은 날', KBS-2TV '비타민', EBS-TV '부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위반으로, 스토리온 '다이어트 마스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위반으로 '주의'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인 음악가 정율성에 대하여 특정 업적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을 위반한 KBS-1TV 'KBS 스페셜'에 대해 '주의'를, 일부 비프음 처리에도 "너 이 미친 X같은 X끼, 그냥 XX에 아주 그냥 튀겨 죽여먹어도 시원찮을 XX야" 등 여러차례 욕설을 하는 장면, 여고생이 "18세다, 씨X"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tvN '응답하라 1994'에 대해 '주의'를, 자동차 전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는 장면, 일부 입모양 모자이크와 비프음 처리에도 "꺼져. 이 X끼야", "이 미친 X끼들" 등 여러차례 욕설을 하는 장면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을 위반한 XTM '탑기어 코리아5'에 대해 '주의'를 결정하였다.

한편, KBS Drama, MBC 드라마넷, 코미디TV, 드라맥스에서 방송된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방송광고의 '대한민국 1등'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인지도와 섭취율을 전제한 점,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에는 '최고', '가장 좋은' 등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제26조(건강기능식품)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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