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민생침해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위험방통심의위, 민생침해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위험

Posted at 2014. 3. 18. 13:3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3년 104,400건으로 전년대비 45.2%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연간 시정요구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터넷상 불법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의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3년 시정요구 104,400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62,658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2013년 시정요구 조치한 현황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심의요청한 경우가 51,735건(46.7%),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38,112건(34.4%),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는 20,867건(18.8%)으로서, 외부 신고가 80.3% 차지하고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도박 정보가 35,899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정보가 32,300건(30.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2,204건(21.3%)으로 뒤를 이었고, 각 위반유형별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2012년 2월부터 효율적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40,003건을 자율심의로 처리하여 2012년(18,638건) 대비 약 2배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도 강화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심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정활동 및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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