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4년 8월 7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4년 8월 7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4. 8. 7. 19:0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일방적 의견위주로 방송하고, 피해 어린이의 인터뷰를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JTBC 'JTBC NEWS 9'은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출연한 해난구조 전문가가 개발한 구조방식(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언급하는 등의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위주로 방송하여,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MBN '뉴스특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소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재난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실명을 공개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해당 어린이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제4호다목을 적용하여,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욕설·비속어, 성적인 은유 등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노래 가사를 주제로 방송한 전문편성채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한 종합편성채널, 협찬주 및 특정 상품 등에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전문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net '음담패설'은 욕설·비속어, 성적인 은유와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 가사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YTN 'YTN 24'는 객관적 사실 전달이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무인기를 합성한 그래픽 화면을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TV조선 '황금펀치'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국정원 증거 조작 논란'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전직 대통령이 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부정적이고 편향적으로 비난·폄훼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TV '월드컵 캠페인'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선전 기원 캠페인에서 협찬주의 광고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협찬주의 슬로건을 캠페인의 주된 문구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CJB-TV '굿모닝 충북.세종'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출연자가 근무하는 특정 병원의 시술과 재활치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KBC-TV '닥터 365'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해당 의학정보프로그램 말미에 병원명을 협찬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N '꽃보다 할배 모바일게임 사전등록 이벤트'는 특정 게임의 명칭을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언급하면서 게임 실행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게임 출시 안내를 위한 사전등록을 유도하는 등 게임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MBC SPORTS+ '현대엠엔소프트 MBC SPORTS+ 체인지업 퀴즈 예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시상품의 브랜드명을 수차례 노출하거나 해당 시상품을 전체화면으로 확대하여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Mnet 'Mnet 댄싱9 시즌2 워밍업'은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주명을 고지하지 않고 6개의 코너 종료시마다 협찬주명를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화면처리, 음성변조 등 방송사의 출연자 신변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해 탈북자라는 특수한 상황의 출연자 얼굴과 음성을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방송한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도)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고, 강제로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환각상태에 빠진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의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Foxlife의 '여성범죄전담반 현장추적싸이렌'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여성을 나이와 외모를 기준으로 폄훼하거나 남성의 외도를 당연스럽게 발언하고, "아가리", "또라이", "등신" 등 부적절한 대사를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여성 출연자의 얼굴에 젖은 화장지를 던지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불륜 등 부적절한 남녀관계에 대해 저속한 표현과 함께 흥미 위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e채널의 '용감한 기자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남성 성기능 장애를 주제로 다루면서 음경 확대술, 음경 보형물 삽입술 등의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Billiards TV의 '닥터에게 물어보세요'와 SBS CNBC의 '당신의 건강주치의 건강플러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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