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 출구조사 도용 형사 처벌 요구지상파 3사, JTBC 출구조사 도용 형사 처벌 요구

Posted at 2014. 8. 28. 16:5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JTBC에 지상파 출구조사(KBS.SBS.MBC)가 방송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방송협회 제공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직접비용만 총 24억이 투입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3사 발표 이전에 도용한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28일 검찰과 법원과 제출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로서 방송사 간 기밀유지 각서가 별도로 체결될 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출구조사 인용보도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EP(Korea Election Pool :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일침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JTBC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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