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4년 10월 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4년 10월 2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4. 10. 2. 16:2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 및 출연 주식전문가에 지나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의 생활정보 프로그램 및 증권전문PP의 경제정보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SBS-TV '모닝와이드(3부)'는 '세계를 사로잡다 디자인 강국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디자이너를 짧게 소개한 후 간접광고주인 국내 특정 디자인 학교의 특장점 등을 자막과 내레이션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Mmoney '한밤의 증권 경제쇼 1부'는 증권시황 및 시청자의 주식종목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출연한 주식전문가와 직접 상담연결이 가능한 유료 전화번호를 코너 명칭 및 흐름자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해당 주식전문가의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여 유료 전화상담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또한, SkyICT '형태근의 TALK it'은 '스마트 방송과 창조경제'를 주제로 출연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협찬주의 상품인 특정 태블릿 PC 뒷면에 적힌 기업명 및 상품명을 방송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근접촬영하여 보여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지상파 다큐멘터리, 청소년시청이 부적절한 선정적 대화내용의 지상파 드라마, 과도한 욕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1TV의 '교황 방한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로마와 바티칸시국의 유적지, 문화유산 등을 취재하며 바티칸 관계자, 시민 등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현지인들의 실제 이름 대신에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이름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 '주의'를, SBS-TV의 '괜찮아, 사랑이야'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및 인접시간대에 방송되는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에서 '프리섹스', '섹스 파트너', '카섹스' 등과 관련된 노골적인 성적 대화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을 위반, '주의'를, Mnet 및 KM의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는 특정 연예인을 조명해보는 프로그램 중 출연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료화면, 인터뷰 장면 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씨x', 'fxx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랩이나 대화 중에 발언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보여주고 가사와 대화 일부를 가림처리하여 자막으로 보여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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