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Posted at 2014. 10. 20. 14:3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특별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기념사진 모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월) 오전 11시, 4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통신특별위원회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의 경우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현욱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 균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석좌교수,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명예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석기 前 SBS 아나운서 실장이 각각 위촉됐다.

또한,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광자 前 서울여대 총장이, 그리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는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조정부의 장으로 위촉됐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방송・통신은 민주주의 발전과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균형잡힌 의견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각 분과별 특별위원 및 조정부 위원의 위촉기간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1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각 9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 방송언어, 통신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방송과 광고, 그리고 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과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총 5인으로 구성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리고 권리침해 관련 소송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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