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방송법 개악' 강력히 반대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방송법 개악' 강력히 반대

Posted at 2014. 11. 18. 01:2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통위 정책에 지역방송은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8일,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민방 9개사는 개정안에 담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의 도입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돼오던 사업자간 협상에 갑자기 정부가 나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의도 자체를 알 수 없는 규제책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방통위 내부의 상임위원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방송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음은 불순한 또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임에도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재정제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도에 지나친 행동이며, 자율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자리매김한 방송 산업질서를 무시한 채, 규제기관의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 유료방송사업자의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년 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와 논의라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부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재송신 협약을 맺으면서, 자율적인 재송신 협상은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통위가 '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간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협상 결렬에 따른 방송중단 등의 파행을 막아 시청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협상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이 적극 찬성하는 잘못된 개정안에 앞장서는 것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시장경제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율이 아닌 법에 의한 강제 조정을 한다면 누구도 성실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규제기관에게만 잘 보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관련부처 정책결정권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와 협상으로 변질될 것이다.

지역민방은 관련 부처 정책결정자나 공무원을 향해 로비를 할 힘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 막강한 재력을 지닌 유료방송사업자와의 로비전에서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역민방에게 있어서 재송신료는 중앙집중적 방송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지상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가 결과적으로 유료매체에 대한 지역방송의 협상권을 제한하게 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목표는 고사 위기의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피폐화를 가져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2014. 11. 17.

KNN, TBC, KBC, TJB, UBC, JTV, CJB, G1, JIBS.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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