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SK플래닛 '뮤직메이트' 웹캐스팅 계약 위배"한음저협, "SK플래닛 '뮤직메이트' 웹캐스팅 계약 위배"

Posted at 2014. 12. 5. 17:11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는 베타테스트 중에 있는 SK플래닛의 뮤직어플리케이션 '뮤직메이트'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협회와 계약한 웹캐스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SK플래닛과 운영대행사인 미디어스코프 측에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위배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5일(금) 발송했다.

또한,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도 유사한 사유로 SK플래닛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한음저협 측은 "'뮤직메이트'에 포함된 주요 기능 중, 특정 채널을 개설하여 채널단위의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나,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관련 음악저작물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검색 및 재생 기능' 부분, 기존의 인터넷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60초 미리듣기' 기능 등이 들어있는 것은 협회가 승인한 '웹캐스팅'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결국 '뮤직메이트'는 '웹캐스팅'이 아닌 '스트리밍'의 전송으로 볼 수 있어, 협회와 맺은 웹캐스팅 계약을 해지 할 예정이다"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음악 서비스 모델의 등장으로 음악저작물의 이용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 협회와 작가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업무 처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기반으로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고 기업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이용형태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음원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 잇따라 대기업이 음악서비스 시장에 앞 다투어 진출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밀크뮤직'이나 SK플래닛 '뮤직메이트' 같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사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명문화된 계약조항 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작가의 권익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협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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