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2021년까지 징수 연장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2021년까지 징수 연장
Posted at 2014. 12. 3. 00:0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이번에 통과된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영화관입장권 매출액에서 3%씩 자동징수된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연장 법안을 담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원동력으로써, 지난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되어 기금으로 조성되었지만, 일몰법인 관계로 올해 12월 징수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금일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까지 7년 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향후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동 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컸다.
또한, 영화계 원로인 신영균 영화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전 국회의원),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등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기금운영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함께 동 법률 개정을 위해 정·관계 및 영화계의 이해를 구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던 바 있다.
이에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향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문화적, 산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 중앙통신뉴스[2010~2015] > 사회/문화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음저협, "SK플래닛 '뮤직메이트' 웹캐스팅 계약 위배" (0) | 2014.12.05 |
---|---|
판타지오, '판타지오 키즈 선발 오디션' 개최 (0) | 2014.12.03 |
주보라-진성은, 가야금-핸드팬 콜라보 '반향' 공개 (0) | 2014.12.02 |
한음저협, 원로 회원들 위한 '회원 쉼터' 개소식 가져 (0) | 20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