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 "방송광고제도 개선안 차별 철폐 촉구"지상파 방송사들, "방송광고제도 개선안 차별 철폐 촉구"

Posted at 2015. 1. 27. 18:2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차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의 광고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는커녕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이 갖는 차별적 특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7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계획 발표 직후 '방송광고제도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시장 개방과 무한경쟁환경 속에서도 종편과 유료방송에게만 특혜로 남아있는 여러 차별적인 광고제도들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상파에는 금지된 반면,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는 보도프로그램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서도 차별규제는 마찬가지다.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5%까지만 허용된 반면 유료방송은 7%까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차별 규제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의 경우 광고를 주재원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반면, 유료방송의 경우는 유료가입자가 지불하는 가입비를 주재원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상파 광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광고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종편과 유료방송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는 제도를 가지고 지상파 특혜니 편향 정책이니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광고제도가 지속되어 지상파의 콘텐츠 제작기반이 붕괴된다면 어렵게 이뤄온 우리의 문화 주도권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더 늦기 전에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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