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보도 반박 전문영진위,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보도 반박 전문

Posted at 2015. 2. 4. 12:1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보도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히며,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영진위, 영비법 개정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거하여,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 규정입니다. 영진위는 소관 업무의 행정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제 규정을 검토 중이며,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없습니다. 또한 영진위는 '법 개정'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은 해당 '영화제'에 대한 면제 추천이지 개별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추천이 아닙니다.

영진위가 영화상영등급분류를 면제 추천하는 것은 각각 개별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추천이 아닙니다. 영진위에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영화제는 기존에 등급을 받은 영화이건,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영화이건 영화제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상영작품에 대한 개별 내역 등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진위는 이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 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사를 통해 면제추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를 발급해왔습니다.

3. '규정이 바뀔 경우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진위는 현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9인위원회 산하 '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업무에 대하여, 일부 마케팅 시사 등 영화제가 아닌 형태의 행사 등이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실무적으로 관련 제 규정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관련 영화제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확정된 내용의 개선 방안이나 검토 내용은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현재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부 검토는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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