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5년 4월 9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5년 4월 9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5. 4. 9. 18:14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장시간 동안 출연자들의 추정과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 '뉴스&이슈'는 안산 인질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에 유포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자의적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을 장시간에 걸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TV조선 '데스크 360°'와 채널A '직언직설' 또한 안산 인질범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언급하여 법정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 프로그램들은 진행자의 발언 등을 통해, 범죄사실의 단정적 표현에 유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여론조사 규칙변경 논란에 대해 출연자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표현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수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 및 상품, 또는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JTBC Golf 'J골프 매거진'은 특정 프로골퍼의 스크린골프장 개장소식을 알리면서 해당 업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매장 브랜드와 전경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올리브네트워크 '올리브쇼2015'와 SBS CNBC '돈이 살아있다 라이브 머니'는 특정 식품건조기와 특정 증권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기능과 장점 등을 음성과 자막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각각 '주의'를 받았다.

MBC SPORTS+ 'VICTORY 크레마배 3쿠션 남녀 스카치 클래식'은 당구 대회를 중계하면서 주최사 상품에 대한 특장점 언급 및 로고 등이 표시된 홍보물을 경기장 바닥과 선수 의상에 부착하여 장시간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8조(중계방송 등)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마운틴TV '내 삶의 특별한 중국산 여행기'는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특장점을 자막, 나레이션, 진행자 발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현대HCN 새로넷방송 '다큐 열정시대'는 학원 원장이 출연하여 학원의 이점, 시설 및 운영방식 등 특장점을 장시간 동안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오인할 수 있는 시연 장면 등을 방송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방송한 홈쇼핑 채널과 광고물에 대해서도 법정제제를 했다.

롯데홈쇼핑 '로이첸 요거트데이'와 NS홈쇼핑 '로이첸 요거트&치즈데이'는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유일한 치즈메이커, 누름통의 필수성, 전통 치즈 제조법) 및 제품기능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시연장면 등을 방송하여 각각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프로그램의 경우는 앞선 내용과 함께 경쟁사에 대한 비방 및 특허출원 중인 상태를 이미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제20조(특허 등)제2항,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됐다.

NS홈쇼핑의 경우는 ‘설 전 마지막 방송’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었다.

TV조선, JTBC, 채널A 등에서 방송된 '청인 야관문' 광고물은 '토종 슈퍼 유산균'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고, 제품정보(성분 등)를 시청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노출하면서 제품효능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1항 및 제2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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