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 시정요구방통심의위,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 시정요구

Posted at 2015. 4. 13. 11:5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9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177건의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정보이다.

문서위조 정보(공문서, 사문서)는 '신분증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모든 서류 완벽하게 위조", "문의 0000@0000.com", "당일 배송, 퀵 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드림” 등의 내용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이다.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가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형 사기 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신분증, 대출 서류, 통장 및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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