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관련 콘퍼런스 열려'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관련 콘퍼런스 열려

Posted at 2012. 5. 29. 18:4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콘퍼런스 모습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29일(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진광엽)의 공동 주관으로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관련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영화음악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자리였다. 영화계 인사와 음악인,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200여 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강진명 변호사(서울대학교 법무팀)의 발제에 이어 최대준 팀장((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팀), 이재경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영진위원), 최현용 사무국장((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진명 변호사(서울대학교 법무팀)는 발제를 통해 "영화음악 복제사용료 안에 공연료가 포함되었으며, 영화 상영에 대한 사용료 별도 징수 문제는 법률적 문제라기보다 사용료 총액 평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사용주체(극장)와 사용료 징수주체(영화제작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화제작자는 '복제사용료만 지급해야 함에도 공연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현용 사무국장((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은 문화부 개정안에 대해 영화계와 음악계 모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영화계와 음악계, 문화부 세 개 단체가 모여 재협상 및 공동 간담회를 열고, 조속히 재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상업영화,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최대준 팀장((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팀)은 "영화음악 공연료 징수에서 지급 주체는 극장이기 때문에 영화계 협상 대표도 극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협의를 요청할 때 요율 등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커피숍, 노래반주기,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재경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토론의 자리에서 "영화계와 음악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면서, "결국 법적 부분에 대한 타당성 논의보다는 영화계와 음악계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문화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영화계 관계자들은 '신탁단체가 독점적 권리를 과다하게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영화음악 관계자는 '음악감독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대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영화계와 음악계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새로운 영화음악 신탁관리규정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영화제작현장 현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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