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벌금 100만원' 공직자 당선무효 합당한가<끝장토론> '벌금 100만원' 공직자 당선무효 합당한가

Posted at 2011. 4. 8. 20:53 | Posted in - 취미&생활/참고자료


(자료제공=tvN)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벌금 100만원 공직자 당선무효 합당한가'를 주제로 9일(토) 저녁 8시부터 90분간 생방송한다.


4월 27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여야 2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기준을 완화하자는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 더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 패널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직접 출연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같은 의견으로는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반대 의견으로는 노영민 민주당 의원과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당선무효 조건 완화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조건을 당선인의 경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으로, 배우자와 선거사무장등의 경우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자는 쪽에서는 기준인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은 17년 전 제정 당시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기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별 법관의 판단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지난 16년간 58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정도로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당장 4월 27일 재보선 선거를 비롯,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종 불법탈법 선거가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당선무효 기준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번 토론에서는 1994년 제정된 후 40차례나 개정을 거친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올바른 선거 풍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불합리한 법 개선인가', '방탄 입법인가'를 두고 펼쳐질 뜨거운 토론의 현장은 9일(토) 저녁 8시부터 90분간 생방송되며 트위터(@tvn_toron)를 통해 시청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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