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7월 25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7월 25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7. 25. 19:1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타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 '다행'이라고 표현한 채널A '뉴스 특보'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채널A '뉴스 특보'는 지난 7일(일)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경위 및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인명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역사를 편향되게 해석․방송한 RTV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먼저,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편은 1948년 미국 CIA 문서 등을 근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시정부 수립 및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의 활동 등을 다루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와이 깡패', 'A급 민족반역자'라 칭하거나, "돈과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등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주장이 담긴 사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고,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은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성장 등에 대해 분석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 '뱀 같은 인간', '공산주의자'라 칭하거나,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광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등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현대사의 경우,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나, 해당 채널이 시청자 참여(public access) 프로그램 방송 채널임을 고려하여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TV 드라마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먼저,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MBC-TV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비록 효과음 처리를 하였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방송의 품격을 현저히 저해한 종합편성PP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범인이 아닌 사람은 범인으로 단정해 보도한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이라는 주제로 '순정남(순위를 정하는 남자)' 코너를 진행하면서, "60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 의원들이 밥 먹고 싶어서 줄 서고 있다고", "굉장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각선미도 아주 예쁘죠"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여성 정치인의 얼굴·몸매를 평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를, MBC-TV '뉴스투데이'는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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