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씨네21 '한국영화 블랙박스' 관련 정정보도 요청 전문영등위, 씨네21 '한국영화 블랙박스' 관련 정정보도 요청 전문

Posted at 2013. 7. 30. 15:5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씨네21 915호(2012. 7.30) '한국영화 블랙박스' 칼럼 중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비법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항에 근거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영비법 시행령 제10조의2(영화 상영 등급분류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제한상영가 등급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위원회 등급분류기준 또한 영화평론가, 법률전문가 등 각계의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2007년 1편, 2008년 5편, 2009년 6편, 2010년 2편이었던 제한상영가 영화가 2011년 박선이 위원장 취임후 2년간 23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7년과 비교해 2배이상 증가한 영화편수의 증가(2007년 544편→2012년 1,002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한상영가 편수만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한상영가 등급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매년 전체편수의 1%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2013년 7월 29일까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현황표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우리 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시 자의적인 판단이나 편의적인 기준 적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한상영가 등급의 법적근거와 분류 기준

▶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영비법 시행령 제10조의 2(영화 상영등급분류 기준 중 제한상영가 기준)
1.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 위원회 영화등급분류 기준 중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기준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나.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것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바. 불법약물 제조·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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