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4년 1월 2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4년 1월 23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4. 1. 24. 01:2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前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TV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TV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前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지상파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중략)…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등이라고 언급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강론 내용에 대해 "NLL이라는 것은…(중략)…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 놓은 선이란 말이죠.…(중략)…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중략)…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전화 인터뷰에 이어 여․야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하여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하여,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등장인물들이 고스톱을 치거나, 진행자와 함께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특정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 등 일반PP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 '감자별 2013QR3'은 등장인물이 "졸라", "졸라게", "개자식아"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할아버지가 증손자 역할의 어린이 출연자들(11세, 10세)과 내기 고스톱을 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 '주의'를,  Mnet '문희준의 순결한 15'는 어린이 진행자(11세) 앞에서 여성 연예인의 가슴과 몸매를 강조하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주고, 19금 개그 유행 현상을 소개하며 자료화면으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가슴을 훔쳐보거나 바지를 내린 채 따라가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고, tvN '백만장자 게임 마이턴'은 인터넷 게임을 실사화한 프로그램에서, 특정 게임과 유사한 프로그램 로고 및 규칙으로 진행하고, 특정 게임과 동일한 효과음을 사용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특정 게임 경험담 등을 이야기하는 장면, 방송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와 중간광고에서 특정 게임 광고를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및 제3항,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제3항을 위반, '경고'를 On Style 'Get it Beauty2013'은 출연자가 피부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오늘 같은 날…(중략)…요거 요거 이렇게 쓰면 정말 최고죠", "따뜻한 느낌이 한 2~3, 4분 안에 완전히 느껴지면서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는 느낌” 등 특장점을 언급하며 특정 화장품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 '주의'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특정 화장품에 포함된 '파라벤' 성분이 대부분 화장품에서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허용치를 넘지 않는 수준임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실험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화장품이 피부질환, 발암가능성 등이 높은 유해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한 소비자TV의 '정직한 목격자 시선'에 대해 '경고'를 방송중단․정지화면 노출 등 비정상적인 방송을 장시간 송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지역 종합유선방송 CCS충북방송 '백세건강 운동교실' 등, (주)현대HCN 경북방송 '3시가 좋아' 등에 대해 '경고'를 범죄조직의 보스의 비리와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의 영화 프로그램에서 "이 개 또라이 같은 새끼가", "X새끼야!", "X발새끼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등 다수의 비속어들을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스크린의 '야수'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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