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방통심의위,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Posted at 2014. 1. 24. 01:1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목),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최근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18일(토)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 이네요" 등의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이외에도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특별위원은 외부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특히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위원장은 애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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