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Posted at 2011. 6. 27. 20:5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조사개요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제공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2010년의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현황을 분석한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27일(월)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가, 지역별로는 '수도권(경인)'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 콘텐츠 사용량을 연령별로 봤을 때, 음악물과 방송물, 출판물은 20대, 영화물은 30대, 게임은 불법복제 이용량이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 및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많았고, 불법복제 게임물은 영남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게임물은 영남권에서 이용량이 가장 높았으며, 불법복제 영화물과 방송물,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3.99개(1년 평균 47.9개)의 불법복제물을 사거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을 사는데 매달 약 1,075원(1년 평균 약 12,895원)을 지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2010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5,101억 7,326만 5,350원으로, 2009년 8,784억 3,976만 1,225원 대비 약 4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먼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강화,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일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제휴)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K-POP 등 한류 확산과 함께 우리 저작물의 국외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향상, 정부와 민간의 대국민 교육·홍보로 인한 저작권 존중의식 확산 효과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실제로 저작권자들의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수가 2009년 15,579개에서 2010년 23,801개로 증가했으며,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또한 2009년 대비 26.9%(점수 기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강화(특히, 대형 제작공장과 중간 유통업자 적발에 집중)와 함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용자 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콘텐츠 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09년에 2조 2,497억 4,025만 3,582원에서 2010년 2조 1,172억 5,082만 5,248원으로 약 1,325억 원(5.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 수준 향상으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용자들의 합법저작물에 대한 구매의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합법콘텐츠의 판매가격이 이용하기에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합법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가격은 실제 유통가격의 약 65~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제공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933억 1,013만 5,85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이 5,452억 7,483만 1,878원, '출판'이 3,589억 3,650만 8,837원, '방송'이 2,829억 6,408만 4,344원, '게임'이 2,367억 6,526만 4,33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1조 520억 1,568만 1,506원의 규모에 이른다.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제공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933억 1,013만 5,85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이 5,452억 7,483만 1,878원, '출판'이 3,589억 3,650만 8,837원, '방송'이 2,829억 6,408만 4,344원, '게임'이 2,367억 6,526만 4,33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1조 520억 1,568만 1,506원의 규모에 이른다.

즉, 불법복제물을 근절하면 약 2조 1천억 원 이상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으며, 약 27,000여 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12.9명.) 특히, 2010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9.2%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약 7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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