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방통심의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Posted at 2014. 3. 26. 11:2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년 99건, 2013년 206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3월 현재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를 비롯하여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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