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방통심의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Posted at 2014. 3. 26. 11:2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14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개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년 99건, 2013년 206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3월 현재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를 비롯하여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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