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신문 유통 중 광고 시정요구 조치방통심의위, 인터넷신문 유통 중 광고 시정요구 조치
Posted at 2014. 4. 9. 11:0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으로, 2013년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155건)보다 이미 1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중점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및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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