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심위, 특정 후보자 유리한 방송 YTN '징계'선거방심위, 특정 후보자 유리한 방송 YTN '징계'

Posted at 2014. 4. 14. 12:1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11일(금)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의 당내 경선 출마예정자를 부각시키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모습을 영상(58초)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수 신승훈의 'I Believe'를 배경음악으로 '정을 몽땅 준 사람', '주차장, 쉼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영상을 방송하여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을 위반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영상의 화면구성과 배경음악, 자막처리 등을 볼 때, YTN 측이 주장하는 풍자적 영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상을 방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구청장을 출연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 '장터기행'에 대해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방송출연 제한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주의'를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TBC(대구방송)-FM 'TBC 낮 종합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을 적용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군수와 도지사가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청주MBC-TV '생방송 전국시대'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차기 회의는 23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인터넷 종합 언론사 '중앙통신뉴스'는 포털 사이트 'Daum'과 'NATE'와의 제휴로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