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 재송신 민사본안 2심 고등법원 판결 의견 발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 재송신 민사본안 2심 고등법원 판결 의견 발표

Posted at 2011. 7. 20. 21:5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오는 20일(수) 오후 2시 지상파 재송신 민사본안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지상파 재송신 민사본안 2심 고등법원 판결 의견

법원이 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송 중단을 판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양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미로 판단한다.

따라서 케이블업계는 재전송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재산인 방송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 재전송 대가까지 받는다면 시청자들은 지상파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국 민이 동의하지 않은 '지상파방송 유료화'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케이블TV 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케이블TV를 통해 이중삼중의 수익을 올리면서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방송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일 뿐이다.

케이블TV 재전송까지 유료화 된다면 앞으로 지상파방송사는 그동안 무료로 사용해 온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재전송 대가를 받으려하기 이전에 난시청 해소 책무부터 다 하는 것이 순서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현행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전송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케이블업계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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