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2012년 2월 14일자 정기회의 결과 발표선거방송심의위, 2012년 2월 14일자 정기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2. 2. 15. 12:3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지난 14일(화)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무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

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한 내용으로, 해당 방송내용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 위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서 1월 31일(화) 정기회의에서도 해당 예비후보자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KBS-2TV, MBC-TV, OCN, CH.CGV)에 대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고, '정치 풍자'를 소재로 한 콩트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내용을 선거일전 90일 이후인 1월 16일(월) 재방송한 채널A의 '개그시대'에 대해서도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방송광고의 제한),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  위반.)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지역 여야 후보의 가상 대결에 대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출처(중앙일보)'만 자막을 통해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시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한 JTBC의 '뉴스10'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 위반.)

참고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은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시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선진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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