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신문사이트 광고 중점조사 및 시정요구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신문사이트 광고 중점조사 및 시정요구

Posted at 2013. 7. 19. 10:2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사이트 기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번 중점조사는 국민건강과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2주간 실시됐다.

이번 조사결과 선정적 이미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 사진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걸그룹 A양 베드신中 떡실신', '여자 흥분시키는 101가지 비법?' 등 음란·선정적 문구를 통해 성(性)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범람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자율규제를 촉진함으로써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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