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토렌트 사이트 공동 고발 추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토렌트 사이트 공동 고발 추진

Posted at 2013. 7. 19. 11:5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 단체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음악, 영화, 게임, SW 등 각종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공동 고발을 추진한다고 19일(금) 밝혔다.

토렌트 사이트는 저작권법 104조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등록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일명, seed file)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 단체들은 콘텐츠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동 고발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고발에 앞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애초 고발 대상이었던 38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공지하여 이 중 7개 토렌트 사이트가 자진 폐쇄하고, 10개 사이트가 내부 시드 파일을 자진삭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15개 사이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고발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참여하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 단체들은 "이번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고발 조치 이후에도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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