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법 위반혐의 등 KT 이석채 회장 형사고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법 위반혐의 등 KT 이석채 회장 형사고발

Posted at 2011. 6. 13. 22:0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오는 13일(월)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KT가 OTS 마케팅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 청구 역시 KT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회사 상품에 대한 계약과 과금을 별도로 진행한 사례에서 보듯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방송법 위반에 대한 판단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6마155 결정)에 따르면 '가입자 모집 주체', '가입자와의 수신계약 체결 주체' 및 '수신료 징수 주체' 등을 방송사업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KT는 위성방송 결합상품의 주된 가입자 모집행위를 하고 단독으로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자신의 명의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있다.

협회는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도 디지털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장에서는 이러한 KT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실제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업무방해를 받았으며,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용자들도 KT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회는 가입자 동의 없이 OTS 이용자 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한 것과 OTS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기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마155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사업으로서(방송법 제2조 참조), 방송법 제9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모집, 그 가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송출, 그 가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 전송설비와 별도로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설치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위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1)이 항고장 등에서, 재항고인과 상대방 2)이 이 사건 협업계약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과금행위만 상대방이 하면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와 수신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수신료를 징수하여 이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지사 명의로 과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인 재항고인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다시 이를 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는 그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수신 업무를 상대방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인 1)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상대방 2) :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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